한올바이오파마는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와 국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고, 임직원 대상 CP 교육,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내부심사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통해 2019년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사후관리 심사와 2024년 인증 갱신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하고 있습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준법·윤리·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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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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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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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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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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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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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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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심사

- ISO37001 요구사항
- 뇌물 및 부패 관련 조직 내·외부 리스크 식별, 분석, 개선 관련 운영 매뉴얼
- 회사규정 및 방침반영
- 부패방지 추진을 위한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
- 부패리스크 평가
- 부패리스크 평가 절차 및 기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수행
- 규정에 의한 시스템 운영
- 전사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및 실사, 리스크 등 제반 관리활동
- 성과평가 및 개선
- 모니터링을 통한 부패방지 성과 및 효율성 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후 지속적인 개선활동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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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승인
경영검토서 정기 접수/검토
충분한 자원의 지원 요구
-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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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승인 및 경영검토
ABMS운영의 효과성 평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 주요부서별 책임자
- 내부심사 (리스크평가 결과 내부심사)
- 부패방지책임자
- ABMS 운영 총괄 (아래 업무내용 참조)
- 부패방지책임자
(CP팀) -
ABMS 운영 주관부서
(규정/시스템 정비, 리스크 평가 및 내부심사 지원, 내·외부 실사, 모니터링, 익명제보운영, 회의기구, 자문/상담, 교육관리, 청렴문화, 인증심사관리 등)
- 팀장/부서장
- 부패리스크 평가 (리스크 식별, 분석, 평가, 개선)
우리 한올바이오파마(주)는 1973년 설립하여 인간생명의 존중이라는 최선의 가치를 위해 정직하고 건강한 Health Care 기업으로서 고객, 주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등을 강도 높게 억제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6년 9월 청탁 금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일괄 작성, 보관하게 하는 일명 ‘Sunshine Act’를 시행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리베이트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제약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4년 8월 20일, 준법윤리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CP팀을 신설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CP교육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CP제도는 내부경영시스템을 공정거래 질서에 맞게 운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구성한 운영체계로써, 준법관리팀인 'CP팀'을 통해 준법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1월부터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출보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법준수를 위해 해야 할 일(Do)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 no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P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니, 아래의 행동지침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업계에서의 행동지침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정거래법 등 CP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 및 병의원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당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01 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부패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의 뇌물을 수수, 제안, 수락하지 아니한다.
- 02 임직원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 · 외 법령을 비롯하여 ISO37001 요구사항 및 당사 ABMS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03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부패방지책임자에게 제보하여야 하며, 부패방지책임자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04 회사는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이러한 경영 목표 달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05 회사는 부패방지책임자에게 부패방지 관련 운영 권한과 함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패방지책임자는 임직원 등에게 부패 관련 이슈에 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06 회사는 본 방침을 위반한 임직원 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자에 대하여 무관용으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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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의 비윤리, 비리행위와 관련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선의적 제보
부패방지방침 및 ABMS규정 위반사항
타당한 확신에 근거한 제보
뇌물 및 부패 참여에 대한 거절내용 제보
- 제보에 대한 회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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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내부제보를 적극 장려하며, 익명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회사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패 참여를 거절함으로 인해, 제보자가 보복이나 차별 또는 징계받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부패방지책임자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 회사는(조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및 관련 보고서를 기밀로 취급할 것이며, 보고자 및 보고서에 포함된 다른 임직원의 신원을 보호할 것입니다.
- 회사는 부패방지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회사(관계사 포함) 및 임직원의 불법ㆍ부당ㆍ비윤리적 행위 및 업무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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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익명 제보 메일 및 사내 홈페이지 내 신문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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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익명 제보 우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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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부패방지책임자(정/부) 핫라인

- 핫라인
- 02-2190-6928
- 익명 제보메일
- hacp@hanall.co.kr
- 익명 제보관리자
- 부패방지책임자 최성진